스팸을 전송하다 적발된 업체에 통신서비스 중단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
24일 정보통신부는 최근 불법 음란 스팸의 무차별적인 확산에 대응,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 스팸을 전송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이용약관에 관련 규정을 삽입토록하는 등 ‘스팸과의 전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조사를 통해 스팸 전송 업체를 확인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 중단 등 강경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또 통신업체들에는 이달 말까지 이용약관에 스팸 전송 적발 땐 서비스 중단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음성정보 서비스 업체 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통신위를 통해 이통사들의 ‘060’ 음성정보업체의 번호관리와 이용약관 이행실태를 직접 조사, 필요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조사결과 통신업체들의 약관 관리가 미흡하거나 적절치 못할 경우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14)를 통해 ‘060’ 등 스팸 차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선통신사업자들도 수신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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