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최근 연예인 X파일 사태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가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새 법안과 현행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법 시행 이후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의 사각 지대가 더 넓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실효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정보 보호 및 감독을 위해 독립된 전담기구 설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은영 의원(열린우리당)이 주최한 ‘개인정보보호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기존 민간·공공 부문 법률과의 관계 설정 △독립 기구 설치 △민간 기업의 정보 수집 제한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일환 교수(성균관대 법대)는 “이번 기본법 제정은 각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해당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기본법 조항 중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등의 조항이 있어 결국 법은 많지만 개인정보보호는 허술해질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형규 교수(한양대 법대)는 “기본적으로 국가 기관 등으로부터 본 피해를 구제하는 국가인권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제 3자 제공 등에 대한 문제를 담당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특별기구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의 정보 수집 제한 범위 및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이보상 KT 연구원은 “개인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민감, 비민감 정보를 구분해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무조건적인 수집 금지는 음성적인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오히려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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