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창공을 난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26일부터 이달말까지 MBC·SBS·지역MBC·지역민영방송 등의 지상파TV의 권역별 재송신 승인을 방송위원회에 신청한다. 승인 심사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02년 3월 개국 이후 3년간의 숙원인 지상파TV 재송신 문제를 해결해 가입자 대폭 확대의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 승인 신청은 방송위원회가 지난해 7월 26일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TV 재송신을 6개월간 유예키로 하면서 유예기간이 25일로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이를 위해 이달 초 MBC와 재송신 승인 약정서를 체결했으며 SBS와도 약정서를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다. 지역MBC와 지역민방과의 개별 약정서 체결도 마무리 단계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승인 심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지상파TV를 재송신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과=방송위는 지난해 7월 위성방송의 지상파TV 권역별 재송신 승인방안을 확정하는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2월 14일 지역MBC 및 지역민방과 재송신 협정을 체결, 재송신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 12월 30일부터 대전MBC와 대전방송의 권역별 재송신을 위한 기술적 시험방송을 실시했고 지난 10일부터 청주MBC와 충주MBC·청주방송을 대상으로 시험방송을 시작했다.

방송위도 재송신을 위한 스카이라이프의 위성중계기 3기 추가 위성방송 허가를 추천했고 기술 및 운영상 안정성 확인을 위한 실사를 진행중이다.

◇승인 심사계획=방송위는 다음달안으로 심사를 마쳐 최종 승인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엔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TV 재송신 승인 심사를 위한 심사계획도 확정했다. 승인기준으로 △방송매체 간 균형발전 및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시청자의 권익보장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 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다양성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재송신 대상 채널의 전년도 방송평가 결과와 방송시스템 구성의 적정성(중계기 채널확보 여부 등), 권역별 재송신에 따른 수신제한시스템(CAS)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여부, 가입자 관리 등 운영체계 안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한다.

또 승인 처리 원칙으로 지역방송 재송신은 권역별 재송신 취지를 감안,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 사업자의 재송신이 어려울 경우 별도 처리를 고려한다. 의무 재송신이 아닌 사업자 간 약정에 의한 재송신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결과를 우선 고려한다.

◇권역별 재송신 이행약정서 내용=권역의 세부적인 범위는 지역방송과 스카이라이프의 약정으로 정하지만 지역MBC의 경우 각 사가 조정한 권역을 존중하기로 했다. 권역이 중복되면 중복 수신하고 차량용 이동수신의 경우 차고지 주소로 권역을 정한다. 방송권역 내에서 월별 10건 이상의 불법 수신 사례가 발견되면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스카이라이프가 지고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모든 법률적·경제적 책임도 스카이라이프가 진다. 재송신에 소요되는 모든 시설 구성은 스카이라이프가 담당하고 비용도 모두 부담한다.

또 지역방송과 스카이라이프는 상호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 및 우수 지역 프로그램의 유통 확대를 위해 연합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지역방송이 회원사 공동으로 51% 이상을 지분을 출자하고 스카이라이프는 10% 이상 출자키로 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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