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입주한 정보통신 등 서비스업체들은 제조업체의 공장용지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의 0.2%만 부동산 보유세(재산세)를 내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세제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정보통신·지식·문화 등 서비스업종의 토지에 대해서도 제조업 공장용지처럼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0.2%의 낮은 세율을 적용, 분리과세키로 했다. 산업단지 입주 서비스업종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등의 지방세 혜택도 보게 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2
엔비디아, 韓 R&D 센터 짓는다…젠슨 황 “이미 인력 채용 중”
-
3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4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5
앤트로픽, AI 에이전트 보안 백서 공개… “제로트러스트 적용해야”
-
6
단독애플페이 교통카드 충전에 '카카오페이' 추가된다
-
7
월급쟁이부자들, 삼성전자 출신 김상효 CTO 영입
-
8
中 지커 “한국서 올해 7X 2000대 판매 목표”
-
9
[컴퓨텍스 2026]대만에서도 빛난 'K-반도체 열풍'
-
10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 총수와 홍대서 '삼소' 회동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