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개정안, 통신방송 혼재부분 수정키로

 열린우리당은 같은당 이경숙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방송의 통신영역 확장 우려가 지적돼온 시청자와 주문형방송(VOD) 개념 정의를 수정했다. 또 방송위가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와 협의해 시청차단장치 기술표준을 제정·고시하도록 한 부분을 합의사항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당은 최근 당내 문광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위원 각각 3명이 참여한 6인소위 논의를 통해 문광위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정리하고 다음 회기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과 합의해 수정키로 결정했다.

 당초 개정안은 방송의 개념을 ‘공중에 송신하는 것’에서 ‘시청자에게 송신하는 것’으로 바꿔 자칫 개인 대상 송수신서비스인 통신과 영역이 겹칠 우려가 제기됐다.

 6인소위는 이에 대해 시청자의 개념정의로 ‘방송을 수신 또는 시청하는 자’에서 통신과 개념이 겹치는 ‘수신’을 제외하고 시청만을 명시키로 해 통신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VOD 편성에 대해 ‘시청자가 특정시간에 특정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으로 정의해 통신사업자의 VOD와 비슷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소위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 이 조항이 양방향 VOD를 제외한 방송 영역에 국한한 것임을 강조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당초 방송위가 정통부·산자부와 협의를 거쳐 방송 시청차단장치 기술표준을 독자적으로 제정 고시할 수 있게 한 것을 합의사항으로 바꿔 정통부·산자부의 결정권을 인정했다.

 데이터방송 정의도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서비스는 데이터방송이 아니라는 기존의 합의를 무너뜨리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방송 개념의 하위 개념일 뿐이라는 문광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원안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경숙 의원 측은 “방송과 통신의 영역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해석한 면이 없지 않지만 서로 시각이 다른 점을 인정하고 문구를 수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과기정위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안으로 상호 간 영역침범 논란을 빚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으고 일단 서로 영역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당내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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