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스파이웨어를 제작해 유포하면 벌금을 내야 하고 이런 소프트웨어(SW) 때문에 피해를 본 소비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컴퓨터에 몰래 침입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하는 스파이웨어에 대한 법률이 미국에서 발효되는 등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규 및 정책,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보격차해소를위한국회연구모임(대표의원 조경태)은 스파이웨어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법제화를 추진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연구모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효된 ‘스파이웨어에 대한 소비자 보호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실정을 반영해 법률 초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연구모임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안철수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함께 애드웨어 및 스파이웨어 피해의 심각성과 경제적 손실 규모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이 연구 결과는 오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애드웨어 및 스파이웨어의 심각성과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발표된다.
김익규 사무국장은 “한 조사에 따르면 PC의 90% 가량이 사용자도 모르게 이 같은 SW에 감염됐으며, 각 PC에는 평균 28개의 스파이웨어가 잠복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제적인 조류에 맞춰 국내에서도 이를 막는 법규화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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