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복제를 뿌리 뽑기 위해 각급 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 저작권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최근 전자신문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문화 콘텐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권리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연내에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저작권의 중요성과 불법복제의 위법성 등을 초·중·고교 교과서에 삽입하는 등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중 송신권과 디지털음반에 대한 보상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불법복제 단속을 일원화할 수 있는 상설 단속반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기획예산처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은 문화산업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의 운용 성과를 평가해 기금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금을 신축적이고 탄력성 있는 투융자 체계로 개편,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문화산업 벤처기업 융자 수혜를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통한 벤처클러스터 형성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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