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상반기 벤처기업 병역특례업체 지정신청 접수

 과학기술부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 간 벤처기업과 자연계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병역특례업체 지정신청을 받는다.

 벤처기업(확인서 보유 업체)은 1월과 7월에, 대기업을 비롯한 일반기업체는 7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병역특례업체나 기관으로 지정되면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요원’을 배정받아 4년간(2005년 7월 1일 이후로는 3년) 연구활동에 투입할 수 있다. 문의 (02)2185-881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koita.or.kr).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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