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 간 벤처기업과 자연계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병역특례업체 지정신청을 받는다.
벤처기업(확인서 보유 업체)은 1월과 7월에, 대기업을 비롯한 일반기업체는 7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병역특례업체나 기관으로 지정되면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요원’을 배정받아 4년간(2005년 7월 1일 이후로는 3년) 연구활동에 투입할 수 있다. 문의 (02)2185-881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koita.or.kr).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과학 많이 본 뉴스
-
1
“월 10만원씩 3년 모으면 1440만원 받는다”…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20日까지 모집
-
2
삼성바이오 전면파업 이틀째…5일까지 총파업 강행
-
3
삼성바이오 첫 파업에 항암제 생산도 차질…1500억원 손실 '현실화'
-
4
정은경 복지부 장관 “어디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의료체계 약속”
-
5
김밥, 식중독균 증식하기 쉬워…“만들고 2시간 안에 먹어라, 냉장고 맹신 금물”
-
6
삼성바이오 파업 지속…노조 “채용·인수합병도 동의받아라” 몽니
-
7
차세대중형위성2호 발사 완료…지상국 첫 교신 예정
-
8
충남 보건원, AI로 일본뇌염, 뎅기열 등 모기 감염병 발생 대응 체계 가동
-
9
킬사글로벌, 韓 헬스케어 기업 인도네시아 진출 나선다…印尼 의료엔지니어링협회와 맞손
-
10
STEPI, 한·일·중 정보보호 조항 비교...“실무조치 강화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