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표출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대표적 인터넷 포털인 다음의 웹스토리지 서비스 ‘파일터치’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웹스토리지가 불법파일 공유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것은 오래지만 정부가 직접 업체를 문제삼은 것은 이례적이다. 마치 ‘올해는 몸조심하라’는 선전포고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은 ‘공간만을 제공할 뿐 회원이 전송하는 파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권리침해신고센터를 상설운영하고,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알리면 파일 삭제와 사용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침해·방조 논란시 인터넷 업체가 늘 대응하는 방식이다.
정말 그럴까. 지난해 11월 권리침해신고센터 공지란에 올라온 저작권 침해 금지 목록 관련 글의 조회수는 40여건. 공지로서의 효과는 전혀 없다. ‘파일터치’ 검색창에 최신 영화의 제목을 입력해 봤다. 수많은 파일이 검색됐지만 파일을 올린 사람의 아이디는 뜨지 않는다.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물론 다음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본지에서 수차례 지적한 것처럼 웹스토리지나 P2P 서비스가 불법 파일 공유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간혹 이를 조장하기도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다만 인터넷 대표 업체인 다음이 보여준 태도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바라보는 인터넷 업계의 태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 같아 아쉬울 뿐이다.
올해에는 18년 만에 저작권법이 전면 개정된다. 아직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불법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업계도 이 같은 분위기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나 이용 약관에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회원’ 자신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문구를 집어넣는 것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자율규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문화부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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