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본부장 구영고)는 고객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고객 체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우편서비스의 ‘고객불만보상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고객불만보상제는 우체국 택배의 경우 등기소포우편물이 송달기준으로 2일 이상 지연배달될 경우 소포요금의 50%, 3일 이상 지연배달될 경우엔 소포요금과 부가이용수수료 전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지난 2001년 7월부터 시행해온 우편서비스 실비보상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휴일배달소포는 약속한 배달일보다 1일 이상(휴일 다음날) 지연 배달됐을 때에는 휴일배달 이용수수료 2000원을, 2일 이상 지연배달됐을 때에는 소포요금과 휴일배달이용수수료 전액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접수 당일 저녁 8시까지인 당일 특급우편물이 접수익일 0시 이후에 배달됐을 때에는 당일 특급이용수수료 2000원을 배상해주고 당일 특급이 송달기준보다 24시간 이상 지연 배달되었을 때에는 요금과 특급이용수수료 전액을 배상키로 했다
또 등기통상 우편물이 송달기준일보다 3일 이상 지연 배달됐을 경우에는 우편요금과 수수료 전액을 배상해 주는 한편 우체국국제특송(EMS)이 분실·파손·지연됐을 경우에도 무료발송권을 지급하거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기로 했다. 단, 청구기한의 경과나 주소 오기 등 고객의 과오·설 등 명절·기상악화·도로장애 등으로 물리적으로 송달기준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배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정사업본부는 특히 우체국쇼핑 역시 손해배상 및 실비지급제도를 현실화하고 반품시 우체국 직원이 직접 찾아가 회수해오는 ‘픽업제도’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배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접수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발송인 또는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인이 청구해야만 했으나 올해부터는 청구절차를 간소화해 고객이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체국 콜센터(전국1588-1300번)에 신고하면 처리해주도록 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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