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a~! 비법전수]"시설 투자에 따른 부가세 환급은 조기 환급 가능"

Q. 게임개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노후화 및 진부화되어 신규장비 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됩니다. 그러나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신고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나 시설투자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고 환급이 발생한다면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Q.설립 3년차의 모바일게임사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업계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사장은 일반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서라도 소득을 일부 보전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장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면 이사회결의를 통해 전에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의 대상에는 임원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실제 퇴직시까지 퇴직금 지급액을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세무처리하게 됩니다. 즉, 법인과 임원 개인 모두에게 상당한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박재순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ark@hanmiA.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