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R&D)특구 특별법이 그 동안의 논란을 뒤로 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덕연구단지는 세계적인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내년 1월 중 특별법이 공포되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 내년 7월쯤이면 특별법이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덕연구단지가 30여년간의 R&D 위주의 기능에서 탈피, R&D 성과물의 상업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의 핵심센터가 됨을 의미한다.
◇기대감 확산=특구 지정의 최종 확정으로 대덕밸리의 반가움은 역력하다.
출연연들은 기술 상업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연구소 기업 설립 등을 위한 각종 내부 절차와 규정 마련 등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임주환 원장은 “그 동안 연구개발 기능 위주로 육성돼 온 연구단지에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일대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로 제대로 된 산·학·연 연계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벤처 산업계에서도 지역 활성화는 물론 벤처 산업의 요람으로 불리는 ‘대덕밸리’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 이중환 수석 부회장은 “특구내 투자 및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대덕밸리 산업 인프라를 튼실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경쟁력 있는 벤처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기술 이전 등을 통한 상업화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다.
지난 1년여간 특구 지정 사업의 정책 연구 책임자로 참여한 대전대 김선근 교수는 “대덕밸리내 내부적인 혁신이 급선무”라며 “시장 지향적인 산업 주도의 연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체가 혁신 클러스터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대전시 양승찬 과학기술과장은 “기존에 구축된 R&D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전시가 생산 능력이 확충된 명실상부한 첨단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며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올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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