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공유기는 사설 IP주소를 공인 IP주소와 같이 변환해 여러 컴퓨터에서 같은 IP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하드웨어 장치다.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컴퓨터마다 별도 IP가 있어야 하고, 같은 IP를 동시에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IP공유기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하나의 IP로 인터넷에 접속해도 하나의 컴퓨터가 쓰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IP공유기와 허브를 혼동하는 이들도 있는데 허브는 컴퓨터와 컴퓨터 혹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뿐 IP공유기처럼 하나의 컴퓨터처럼 보이도록 하지는 못한다.
한편 KT는 IP공유기 이용인구가 100만명 이상에 달한다며 이들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약관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IP공유기 사용을 적발해낼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시험 가동까지 마쳤으며, KT망에 연동해 사용 가능한 IP공유기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사용을 합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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