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 일대가 국가연구개발(R&D)특구로 지정되고 대구·경북 등 다른 지역도 요건만 갖춰지면 추가로 R&D특구 지정이 가능해지는 등 파행을 거듭하던 대덕R&D특구 법안 처리의 해법이 마침내 마련됐다.
23일 임시국회 정상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위)에서 여·야는 ‘대덕을 연구개발(R&D)특구로 지정하는 외에 다른 지역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을 도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제출된 법안은 ‘과학기술부장관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의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는 이 법안을 24일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 대덕을 연구개발(R&D)특구로 지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폐쇄형(대덕만을 특구로 지정)으로 갈 것이냐 개방형(대덕 외에 타 지역도 추가)으로 확대할 것이냐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사실상 종결되고 내년부터 대덕 R&D특구 지정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과기정위는 이날 대덕R&D특구법 외에도 위치기반서비스(LBS)의 근간이 될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심의, 24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키로 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사진: 임시국회 과기정위가 23일 우여곡절 끝에 열려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처리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출석한 오명 과기부총리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귀엣말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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