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법원은 22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MS에 내린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명령을 항소절차 개시 전에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럽 1심 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EU 집행위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 MS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MS의 이행 유예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소송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MS는 이론의 여지가 있는 EU의 결정을 이행할 경우 MS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MS는 성명서에서 “법원이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한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발생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본안 소송에 대한 우리 주장의 일부가 근거 있음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또 다음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의 명령을 긴밀히 검토하겠지만 명령이 발효되면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데는 최고 5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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