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V경인방송의 허가 추천이 거부됐다. 방송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방송위원회는 21일 올해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iTV의 인천TV방송국과 광교산TV중계소의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iTV는 내년부터 TV방송을 중단해야 하고 허가증 없이 방송할 경우 불법방송으로 간주, 방송법 105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방송위는 iTV의 △방송을 수행할 재정적 능력 부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및 방송수익 사회환원 불이행 △협찬 및 간접광고 규정 반복적 위반 등을 재허가 추천 거부사유로 밝혔다.
또한 방송위는 iTV는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구조가 부실해 제시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위는 iTV가 현재의 부실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디지털 전환 등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할 수 없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방송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TV는 내년 1월 1일부터 TV방송을 중단해야 하지만 내년까지 허가 유효기간이 남은 라디오방송은 계속할 수 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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