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군납대금 결제기간이 이틀로 앞당겨진다. 또 조달업무에 필요한 57종의 종이문서가 전자문서로 전면 대체된다.
국방부 조달본부(본부장 김정일 육군 소장)는 내부 전산망인 ‘국방전자조달시스템(DPAMIS)’과 국방부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본부는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pa.mil.kr)에 정부 전자조달시스템(G2B)과 정부 민원행정서비스시스템(G4C)을 연계하는 ‘국방전자조달 2차 확대 사업’을 마무리짓게 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된다.
특히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G2B·G4C 간 연계로 군납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세금체납증명 △적격심사정보 등의 서류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업체들이 관련 서류를 발급받거나 제출하기 위해 해당 관공서나 조달본부를 방문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김정일 조달본부장은 “지금까지 업체가 조달본부와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로 한국전산원에 중계료(회신료)를 지불해야 했다”며 “하지만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내년 1월부터 별도의 회신료를 내지 않아도 돼 군납업체의 부대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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