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업자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제정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온라인 상의 청소년 보호를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청소년보호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또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경찰, 민간사업자 등으로 분산돼 있는 청소년유해정보 핫라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계한 ‘통합 핫라인 협의체’가 구성, 운영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제 4차 민·관 합동 스팸메일 방지 대책위원회’를 열고 ‘따뜻한 디지털 환경 구현’을 목표로 한 2005년도 중점 정책 과제를 확정했다.

 정통부는 우선 ‘청소년보호가이드라인’에 청소년보호관련 규정,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운영, 사후조치 등을 담아 포털 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핫라인의 확대개편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운영에 필요한 약관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각 핫라인 참여 단체마다 담당자를 둬 각종 피해 발생시 실시간으로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민관 합동 스팸 메일 대책위 내에 의견자문팀, 법·제도연구팀, 신기술개발팀, 신기술동향분석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분과위원회를 신설, 기관 간 협의체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내년에 △통신 방송 융합 등에 대처하는 인터넷 내용 심의 정책 개발 △음란스팸잡이 2.0 업그레이드 및 보급 △인터넷중독 상담사례 검색 시스템 개발 △국내 무선인터넷 정보의 자율등급표시 도입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11월 현재 1인당 1일 평균 스팸 수신량은 13.8통까지 감소해 지난해 11월 29.1통 대비 50% 감소라는 연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이미 주요 16개 포털사업자에서 1차적으로 650만 개 유동IP의 이메일 서비스를 제한한 데 이어 내년 1월까지 내용기반 유해정보 방지 기술도 개발한다는 목표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역시 지난 10월까지 불법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해 총 5만 7600건을 심의, 이중 2만 7719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밝혔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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