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 회사는 소규모 게임개발회사로서 정규 직원이 8명 뿐입니다. 그래서 특별 프로젝트를 위해 계약직 직원을 고용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달 급여 신고를 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원천징수란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거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신고납부해도 됩니다. 상반기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대상자는 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입니다. 반기별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간별로 희망대상기간의 전월에 반기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희망한다면 12월에,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희망한다면 6월에 반기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할때는 원천 징수세액의 10%를 주민세로 함께 원천 징수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박재순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ark@hanm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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