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으로 보호돼 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감독 업무가 일원화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총괄 감독하도록 법제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 내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구제를 돕고 개인정보 관리자와 제공자 간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다.
당정은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이달 중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자동수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생활 침해 등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제공자의 권리 및 취급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 정부 부처별로 시행령 등을 통해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또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변경에 앞서 사전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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