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이제는 실천이다](6.끝)정책논단 결산 간담회

사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전자신문사가 공동 주관하는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 정책논단’이 7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디지털환경에서의 공정한 S/W 이용과 보호’라는 주제의 결산 토론으로 끝을 맺었다.

 지난 6월 9일 ‘제 1회 SW지재권 정책논단’을 시작한 이후로 매월 1회씩 개최된 ‘SW지적재산권 정책논단’이 막을 내렸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전자신문이 국내 SW불법복제를 줄이고 선진화된 지재권 제도 정착을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이 정책논단은 SW지재권과 관련된 각 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자 대화의 창구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다섯 차례의 정책논단에서는 학계, 업계, 정부,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27명이 참여, 지재권과 관련한 분야별 쟁점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한국 SW지재권 보호의 진단과 정책방향’, ‘저작자·이용자 측면에서의 정품SW사용 문화 확산’, ‘효율적인 SW자산관리 및 라이선스 개선방향’, ‘SW불법복제 유통 근절방안’, ‘IT산업발전에 부응하는 SW지재권 보호’라는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책토론을 총결산하기 위해 7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 마련된 여섯 번째 간담회에서는 이교용 프심위 위원장을 비롯해 그동안 각 회별 논단에 참여했던 전문가 17명이 다시 모여 정책논단에 대한 소감과 발전방향,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과 지재권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분화된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

윤원창(사회)전자신문 수석 논설위원

이교용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최용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박윤현 정보통신부 SW진흥팀장

서정란 정보통신부 사무관

최공웅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권혁록 리앤권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이대희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해완 로앤비 대표변호사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학범 장미디어인터렉티브 상무

곽승욱 전문대학전산소장협의회 총무이사

정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진섭 서울지검 전문부장검사

이기현 한국대학정보화협의회 회장

김원학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변호사

전진옥 비트컴퓨터 상무

◇윤원창(사회 전자신문사 수석논설위원)= 이 자리는 정책논단에 참석한 전문가를 다시 모시고 올해 진행된 정책논단을 결산하는 간담회다. 그동안의 정책논단을 정리해보자. 나누지 못했던 얘기나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달라.

 ◇정진섭(서울지검 전문부장검사)= SW불법복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같은 주제의 정책논단을 마련해 준데 대해 우선 감사한다. SW불법복제를 줄이는 데는 범 국민적인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법조계에서 더 많은 검사와 판사 등이 참여해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현재 프심위의 조정, 감정 업무는 강제성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업무를 확대 개편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결과에 대한 객관성도 더 높일 수 있었으며 하는 바람이다.

◇최공웅(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정책논단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단전개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SW와 관련된 법제도는 수시로 변하고 있다. 국내도 이에 맞는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또 WIPO나 WTO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국내 저작권 관련 수준을 맞추는 작업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집행이다. 이 같은 토론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앞으로 많은 법조인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혁록(리앤권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SW불법복제 단속의 친고죄 항목과 관련해 현재보다 유연한 제도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온라인상 부정복제물유통 사이트에 대한 신고센터 신설도 필요하다.

 ◇정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책논단에서 언급된 얘기를 실제로 추진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친고죄를 대신하는 반의사불벌죄 등의 도입으로의 전환 등이다. 아직도 불법복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온라인상 불법유통 복제에 대한 사용하는 개인보다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법제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윤원창= 지난 논단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의견들이 개진됐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정책논단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보자.

 ◇이해완(로앤비 대표변호사)= 정책논단은 전자신문과 함께했다는 점에서 홍보효과가 컸고 주제도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토대를 바탕으로 내용을 좀더 심화,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는 친고죄 폐지와 이에 대한 대안 등을 주제로 잡아보자.

  또 그동안 패널에는 이미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했으나 참여자 범위를 더 확대해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의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곽승욱(전문대학전산소장협의회 총무이사)= 이번 논단을 통해 대학에서는 SW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적법한 사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엔지니어의 참여가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김학범(장미디어인터렉티브 상무)=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사용자에 대한 계몽·계도가 먼저일 것으로 본다. 또 현행 단속의 혜택이 사실상 다국적 SW업체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업체들도 실익을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업계 입장에서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박윤현(정보통신부 SW진흥팀장)= 국내 SW보호관련 올해는 화두가 많았고 정책논단은 이 같은 화두에 대해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첫째는 단속요원도 증원하고 사법 경찰권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등 단속에 많은 애를 썼다. 또 소비자 측의 권리가 새롭게 대두 된 것 같다. 지금까지는 저작권자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정했지만 대학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형성이 되는 등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프트온넷에서 만든 스트리밍 방식의 새로운 방식이 화두가 됐다. 프심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대한 전기가 마련이 된 것 같다. 정책논단을 진행하면서 저작권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윤원창= 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의견을 들려달라. 감정의 전문화와 같이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대희(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작권과 관련한 기관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두 곳이다. 미국의 경우 민간활동이 활발한데 한국은 아직 미비한 것 같다. 따라서 아직은 관이 주가 되고 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결국은 프심위가 전문성이 갖춰야 할 것으로 본다. 통상회담에 프심위가 나서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외부인력을 영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진옥(비트컴퓨터 상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 SW시장에서 패키지는 20%밖에 안 된다. 패키지는 지재권의 대상이 되지만 SI에서 만들어지는 제안서 개발문서 등은 아직 고려가 안 되고 있다. 프심위에서 이런 부분으로 지재권 범위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불법복제와 정품사용에 대해서만 강조하는데 지재권의 대상, 유통, 책임과 권한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 업계요구, 어떻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김원학(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변호사)= 상당수의 수사기관이 감정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뢰기관에서 감정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예산방영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논단에서 거시적인 관점 외에 세부적으로 단체별로 산업별로 쟁점별로 지속적으로 논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최용암(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장)= 현재 온라인상 SW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없는 상태다. 제3의 기관에 온라인상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두어 모니터링 및 적발·신고토록 하는 질서유지가 필요한데 이를 시행키 위한 법제정비가 시급하다. 따라서 프심위는 위원회 내에 신고센터를 두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윤원창 = SW불법복제 단속과 지재권보호방향에 대해 지난 정책논단에서 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얘기가 있으면 해 달라.

 ◇이기현(한국대학정보화협의회 회장)= 대학정보화협의회에는 250개 대학이 있다. SW스트리밍 방식인 지스트림 쓰는 곳이 100여 개 가깝다. 저작권사들은 코너에 몰리자 10년도 넘게 만들어진 것을 지금에 와서 반대한다. 이제는 사용자들도 권리를 주장해야 하겠다. 지금 기술발전속도 빠르고 사용자 수준 높아 법이 못 따라가는데 입안자들은 법제도 개선도 서둘러 달라.

 ◇오병철(연세대학교 법학부 교수)= 정품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격 상의 프로모션을 통해 정품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낮아진 불법복제율에 상응하는 소비자 가격의 인하를 소비자들이 느껴야 불법복제의 통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일시적복제개념이 복제에 해당된다고 하는 주장은 컴퓨터의 기술적 환경을 도외시한 과도한 주장으로서 시급히 교정되어야 할 시각이다.

◇윤원창 =새로운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이번 간담회가 마지막이라는 것이 아쉽다. 전자신문사와 프심위는 내년에도 정책토론의 효과를 이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다. 관련 기관과 업계, 학계 등에서도 더욱 많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인터뷰 이교용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SW불법복제와 지재권에 대해 학계, 정계, 법조계, 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총 망라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이교용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정책논단을 통해 저작권자, 이용자,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반인의 SW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이용에 관한 획기적인 의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각 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와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슈로 부각된 스트리밍 기술이나 친고죄 폐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은 정책입안자들이 충분히 반영해 볼만한 얘기들이었다”며 “내년에도 주제별로 다시금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토론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지적을 토대로 프심위는 제3의 기관에 온라인상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수요처인 기업과 대학에서 SW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교육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으로 이를 확대하기 위해 프심위가 나설 계획입니다.”

 그는 특히 “세계 평균치가 36%인데 한국도 불법복제율을 10%만 낮추면 세계수준은 간다”며 “이를 위해 프심위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2007년까지는 36%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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