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S법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야"

 정부가 추진중인 위치기반서비스(LBS)법의 개인정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가 6일 오후 개최한 LBS법 관련 공청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개인보호를 강화해야 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사업을 위축시킨다는 반론도 나왔다.

그 대안으로 위치 정보의 수준을 등급별로 분류해 이를 정보제공자가 통제하도록 한 ‘위치정보 등급제’ 아이디어도 나왔다.

김종남 서울YMCA 열린정보센터 사무국장은 “위치정보 제공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지를 알리는 것과 같은 효과이므로 더욱 엄격한 보호방침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보를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 주체에게 매회 통보하도록 정하면서 시한을 두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이용자의 불편과 피해 원인중 하나는 서비스 이용시점과 요금 부과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라며 “자신이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해도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 즉시 통보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매회 통보’ 대신 ‘매회 즉시 통보’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긴급구조라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적에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위치정보를 통제없이 남용할 경우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도 법안에 대해 “소비자 보다 사업자의 편의만을 고려했다는 인상을 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도 법안에 대부분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제공 동의시에도 별도의 서면 동의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안 내용을 보면 정부가 강력한 허가권을 보유해 거대 기업에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망세분화와 상호접속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LBS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용혁 한국전산원 전임연구원은 일부 RFID 서비스의 위치정보 보호 규정을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개인과 결합한 물건의 위치 정보에 대해 보호하는 게 바람직하나 결합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이를 같은 수준으로 다루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자와 이를 제공받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중”이라고 평가했다.

남광우 군산대 교수는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 등급제를 적용, 위치정보 주체의 위치정보 품질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후 판단을 위해 접근 및 제공사실에 대한 정보와 접근 목적 등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며 위치정보 등급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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