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공을 살려 게임 개발회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니 개인사업자로 해야할 지 법인 형태로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두 형태의 사업 운영상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A.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 설립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은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하는 등 설립절차가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개인기업에 비해 대외 신용도가 높고 주주를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므로 큰 규모의 자본 형성이 가능합니다.
개인기업은 사업 운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나 손실, 부채 등에 대한 위험을 모두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부도가 나면 개인의 다른 소득에서 압류를 당할 수 있는데, 법인기업은 주주가 출자한 지분의 한도 이내에서 책임을 지므로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기업은 과세 표준이 1000만원 초과시 18%, 4000만원 초과시 27%, 8000만원 초과시 36% 등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은 1억까지 15%(2005년 13%), 1억 초과시 27%(25%)가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 넘어간다면 법인의 적용 세율이 낮습니다. 법인은 특히 주식 양도를 통해 투입자본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재순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ark@hanmiA.com>
많이 본 뉴스
-
1
고양시, 북한산부터 한강까지…고양누리길 14개 코스 115㎞ 운영
-
2
“韓이 먼저 상용화했는데” ...첨단패키징 PLP 기술, 대만 TSMC에 종속되나
-
3
현대모비스, SiC 전력반도체 내재화 속도...독자 특허 확보하고 양산 조직 꾸려
-
4
GM 몸값 맞먹는 139조 잉여현금…삼성전자 '빅딜' 없으면 추가 청구서 받는다
-
5
美, 中 드론 규제 강화...“한국산 배터리 새 시장 열린다”
-
6
IP카메라·공유기 잇단 보안 구멍…끝나지 않는 IoT 해킹 위협
-
7
'1050마력·제로백 2.5초' 페라리, 첫 순수 전기차 '루체' 韓 최초 공개
-
8
“소금만 줄이면 되는 게 아니다”…의사들이 경고한 콩팥 망치는 밥상 습관
-
9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다음달 국내 생산 시작
-
10
한미약품, 제넨텍에 비만신약 3.5조원 기술수출…역대 최대급 '빅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