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PC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SW 불법복제 단속이 서버 방식 SW로 확대된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이하 프심위)는 최근 ‘SW 불법복제 단속지침’을 개정, 그동안 SW 스트리밍 기술을 비롯해 서버 구동 방식 등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논쟁이 돼왔던 SW사용기술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SW 스트리밍 방식은 물론 메타프레임, MS사의 SMS, IBM사의 티볼리 등의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졌다.
새롭게 포함된 불법복제 단속 SW 항목은 △서버 등을 활용해 소프트웨어를 기관 내에서 공유할 때 구매 수량을 초과해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기관 외부에서 접속해 사용하는 경우 △네트워크 라이선스가 아닌 경우 등이다.
프심위는 이를 기준으로 SW 관리도구 제작사를 통해 네트워크 라이선스의 보유수량, 입력기록을 유지토록 하고 입력기록을 관리자 임의로 접근·변경·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세부 시행 방침을 마련했다.
또 단속공무원은 SW의 구매수량 초과 사용 제한기능을 확인하고 네트워크 라이선스 보유수량 입력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받아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토록 했다. 단속 대상 기업과 기관 등은 단속 시점에서 3개월간 ‘서버 방식’을 통해 사용된 SW 사용량에 대해 프심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프심위는 내년 서버에서의 SW 불법복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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