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현행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정보접근권보장에관한법률’로 개정하려는 가운데 명칭변경 및 법이 규정하는 정보격차해소 대상 등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이 2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범위와 국내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세부조항들은 신중하게 조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현행법률을 ‘정보접근권보장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법이 규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대상이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 치중될 수 있으며 △해외처럼 시행령 및 규칙에 포함될 구체적인 제재 근거 등을 법률 자체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정보격차 해소의 대상이 전 국민이 돼야 하는 만큼 현행법을 특수계층을 염두에 둔 ‘정보접근권보장에관한법률’로 개정할 경우 여러가지 정책 혼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연구센터 최두진 센터장은 “전반적으로 개정안 내용이 기존 법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정보격차 해소’를 ‘정보접근권’으로 바꾸는 문제는 보다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에 대한 강제 조항 등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초안은 해외사례 등을 참조해 마련한 것인 만큼 국내 현실에 맞는 수정작업이 뒤따를 것”이라며 “추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경 이 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사진: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가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정보격차해소 대상을 장애인만으로 한정하는 것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성혁기자@전자신문, sh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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