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 http://www.kbstar.com)은 인터넷으로 연말 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 발급 대상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납입 증명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차입금이자 상환 증명서 등이며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6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각 증명서는 관인·직인 등 주요 정보를 이미지화해 숨기는 워터마크 기술, 복사방지코드, 2차원 바코드,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한 화면 저장방지 기술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 적용돼 안전한 인터넷 출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증명서 발급 희망자는 사전에 영업점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인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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