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디스플레이업계 `비상`

재정경제부가 건식식각기, 증착기 등 등 평판 디스플레이 분야 9개 품목에 적용해오던 할당 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축소키로 해 액정디스플레이(LCD)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할당관세 대상 품목이 모두 폐지될 경우 국내업계는 장비구입에만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내년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 기존 LCD 및 PDP 관련 장비 및 재료에 적용해왔던 할당 관세를 통한 세제 지원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할당관세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세수 확보라는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내년에는 LCD산업의 적자가 예상되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일본과 대만등 경쟁국과의 간격을 벌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기존 할당관세 품목이 유지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LCD업체 한 관계자는 “LCD용 할당관세 품목은 대부분 장비용이어서 폐지될 경우 업계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대만의 경우 LCD생산 기지인 신주과학단지에는 장비 및 재료가 무관세로 들어가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반도체장비용 부품·재료는 ITA 양허 세율이 적용돼 제로(O%)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만큼 LCD장비와의 형평성 문제도 여전하다”고 밝혔다. 관련협회 관게자는 “올해 삼성전자, LG필립스LCD에서만 50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고 관련 해외업체들의 투자 유치 실적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등 고용 및 투자유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할당관세 품목 조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산업자원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12월 초에 할당관세 품목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평판 디스플레이 분야는 올해 △PDP용 유리 △데이터용 전극 구동모듈 △건식식각기 △증착기 △막 성장장치 △도포 현상기 등 9개 품목이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됐으며 이중 OLED유리(4%)를 제외하고는 모두 8%기본 관세율이 0%로 수정돼 적용됐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그리고 물자수급 원활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관세 제도로 매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관세율은 조정된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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