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기우편물 배달이 3일 이상 늦어지면 소포 분실과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등기우편물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시한 우편법 개정안을 최근 마련,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당초 등기우편 지연배달에 관한 배상 규정은 우편 고시로 정통부 장관이 마련하게 돼 있었으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우편법 개정을 통해 법안을 마련, 국회 계류중이다. 특히 소포 등 일부 우편물이 분실될 경우 40만원 한도 안에서 실제가액 기준으로 배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등기우편물에 대해서도 배상규정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등기우편물 지연배달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배상을 청구하면 우편요금 등 피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만큼 지연배달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그러나 기록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일반 우편물은 지연배달에 따른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등기우편물의 배상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최근 등기우편물 배달지연 사고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상근거를 명시한 우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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