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a~! 비법전수] "개인에게 개발 용역대금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Q. 저희는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로 개인과 일부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게임의 일부분을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의뢰한 후 일정 대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 개인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적격한 지출증빙은 수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비사업자에게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적격 증빙의 수취 의무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포함)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비사업자인 개인과 귀사 간에 고용관계가 없다면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시적인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80%의 의제 필요 경비가 인정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따라서 지급액에서 80%의 의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22%(소득세 20%, 주민세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세 당국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해 개인들과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의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원칙적으로는 당해 개인들에게 사업자등록을 권유하고, 사업자등록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재순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ark@hanm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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