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로 개인과 일부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게임의 일부분을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의뢰한 후 일정 대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 개인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적격한 지출증빙은 수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비사업자에게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적격 증빙의 수취 의무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포함)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비사업자인 개인과 귀사 간에 고용관계가 없다면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시적인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80%의 의제 필요 경비가 인정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따라서 지급액에서 80%의 의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22%(소득세 20%, 주민세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세 당국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해 개인들과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의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원칙적으로는 당해 개인들에게 사업자등록을 권유하고, 사업자등록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재순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ark@hanmiA.com>
많이 본 뉴스
-
1
고양시, 북한산부터 한강까지…고양누리길 14개 코스 115㎞ 운영
-
2
“韓이 먼저 상용화했는데” ...첨단패키징 PLP 기술, 대만 TSMC에 종속되나
-
3
현대모비스, SiC 전력반도체 내재화 속도...독자 특허 확보하고 양산 조직 꾸려
-
4
美, 中 드론 규제 강화...“한국산 배터리 새 시장 열린다”
-
5
GM 몸값 맞먹는 139조 잉여현금…삼성전자 '빅딜' 없으면 추가 청구서 받는다
-
6
IP카메라·공유기 잇단 보안 구멍…끝나지 않는 IoT 해킹 위협
-
7
'1050마력·제로백 2.5초' 페라리, 첫 순수 전기차 '루체' 韓 최초 공개
-
8
홈플러스 직원들, 회생계획안 동의 나섰다…임직원 동의율 75% 넘어
-
9
“소금만 줄이면 되는 게 아니다”…의사들이 경고한 콩팥 망치는 밥상 습관
-
10
한미약품, 제넨텍에 비만신약 3.5조원 기술수출…역대 최대급 '빅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