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초안)이 공개됐다. 특히 기존 지상파방송사와 신규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지상파DMB는 시청자의 시청행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이동방송이라는 점에서 향후 뉴미디어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위의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3회에 걸쳐 분석한다.
이번 사업자 선정방안은 크게 ‘사업자 구도’와 ‘채널구성 기본방향’ 두 가지로 정리된다. 현재 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기업은 KBS·MBC·SBS 등 지상파 5개 사업자, CBS·YTN·넷앤티비·DMB코리아 등 비지상파TV 9개 사업자 등이다. 이들은 지상파 디지털TV(DTV)의 이동수신용으로 규정해 서울·수도권 6개 지상파TV를 모두 재송신하겠다는 채널정책 기본방향에는 각기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고정수신과 이동수신의 차이=방송위의 지상파DMB 채널정책은 △3개 지상파TV사업자군이 6개 지상파DTV를 재송신하는 방안 △6개 사업자가 모두 1개씩 지상파DTV를 재송신하는 방안 △6개 사업자가 각각 6개 지상파DTV를 일정 비율 이상 재송신하는 방안 등 세 가지다.
모든 방안이 모두 지상파DTV 재송신을 강제한다. 문제는 이동수신이 가장 큰 특징인 지상파DMB가 지상파TV를 그대로 재송신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현재의 지상파TV는 고정수신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주 시청시간대가 출근 전과 퇴근 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동방송에서는 출퇴근 시간과 이동중인 낮시간대가 주 시청시간인데, 오히려 지상파TV는 이 시간대가 정파 시간이거나 아동·가정주부 대상의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는 시간이다. 지상파DMB에 지상파TV를 그대로 재송신한다면 시청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쉽게 할 수 있다.
◇현행법의 지상파TV 재송신의 개념=방송법은 재송신을 동시 재송신과 이시 재송신으로 시차만 구분해 정의한다. 방송을 수신하되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재송신이라 규정한 것이다. 현행 방송법의 이 같은 규정은 고정수신인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지상파TV를 재송신할 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 시청시간대가 다른 이동방송에서는 적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지상파DMB를 준비중인 지상파TV사업자들도 지상파DMB 사업 초기에는 인력과 비용 측면에서 재송신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점차 재편성·재제작 프로그램을 늘려갈 방침이다.
◇재송신의 개념 재정립 필요=지상파DMB 준비사업자들은 방송위가 지상파DMB에 동시 또는 이시 재송신을 강제한다면,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는 양질의 상품을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길 바란다. 즉 시청자가 원하는 것은 질 높은 지상파TV 프로그램이 분명하지만, 볼 수 있는 시간에 볼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새로운 서비스에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데, 방송위는 기존 고정수신에서의 재송신 개념을 이동방송에 그대로 적용하려 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한 지상파DMB 준비사업자 관계자는 “재송신은 지상파DMB뿐 아니라 케이블TV·위성방송·위성DMB 등 모든 신규 매체에서 문제가 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위가 명확한 정책 수립을 피하고 있다”며, “방송위가 그때 그때 임시 처방할 게 아니라 명확한 개념 확립과 함께 매체 특성에 맞는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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