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a~! 비법전수]"회사정리절차상 매출채권회수 힘들땐 반드시 대손상각해야"

Q. 창업 초기 게임 개발사로 개발만을 수행하고 서비스는 퍼블리싱 전문업체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블리싱 업체가 부도를 내고 현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0월25일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에 의하면 저희 매출채권은 60%만 회수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대손금과 관련된 회계 및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A. 대손이란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하므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후 회수가 불확실해진 때에 채권을 대손상각하여야 합니다. 즉, 부도 발생시엔 회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어지는 금액에 대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동 금액을 손실 처리해야 하며 회사정리절차에 의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진 때에는 회수 불가능액을 대손상각해야 합니다.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므로 ▲거래처의 파산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결정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기타 법령이 정하는 경우 등에 그 대손처리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므로 세무상으로도 대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매출채권 관련 매출부가세액은 채권발생시기가 속한 기간에 이미 부가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시기의 확정신고기한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공제받거나 돌려받아야 합니다.

<박재순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ark@hanm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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