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1일 이른바 ‘피싱(Phishing)’ 수법으로 다른 사람의 e메일 ID와 패스워드를 알아내 매매한 혐의(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이모(23)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유명업체의 홈페이지로 위장한 메일을 보내 메일 수신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ID나 패스워드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신종 해킹 수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말부터 인터넷에 ‘e메일을 해킹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띄워 해킹 의뢰자를 모집한 뒤 피싱 수법으로 의뢰자가 원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유명 포털인 A사이트로 위장한 음악메일을 보낸 뒤 수신자가 메일 확인을 위해 A사이트에 접속할 때 입력하는 ID와 패스워드를 빼돌려 의뢰자에게 넘겨준 것. 경찰 관계자는 “피싱 수법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ID·패스워드·주민등록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많이 본 뉴스
-
1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2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3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4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5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
6
이란 정부, 하메네이 사망 공식 발표…40일 추도기간 선포
-
7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8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9
정부 “호르무즈 변수까지 기민 대응”…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
-
10
단독신한카드, 3월 애플페이 출격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