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여행카드(ABTC·APEC Business Travel Card)만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비자(입국사증)없이 최장 60일까지 중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킨 기업의 해외업무담당 관리자급 직원들도 같은 기간동안 ABTC가입국에 무비자로 머물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여행카드(ABTC·APEC Business Travel Card)를 소지한 기업인들이 중국에 입국할 경우 비자없이 공항내 전용수속레인을 통해 입국수속을 마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ABTC 가맹국은 한국을 포함, 호주·칠레·홍콩·말레이시아·뉴질랜드·필리핀·브루나이·일본·페루·태국·대만·인도네시아·중국 등 14개국이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8일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의 임원 및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ABTC 발급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카드발급 기간은 신청후 약 3개월 정도이며 신청자격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ABTC 참가국과 연간 10만달러 이상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나 △이들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실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 무역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해외업무 관리자급 직원이 ABTC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발급신청일 전년도 기준으로 자본금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기업 △임직원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 △외국투자유치금액이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존 카드 소지자들이 중국 무비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무역협회는 “국내 기업인들의 중국 무비자입국은 중국이 지난 9월 칠레에서 열린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에서 ABTC가입국으로 추가되면서 가능해졌다”고 무역협회는 전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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