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신고포상제 별 효과 없었다

건당 30만원의 포상금과 각종SW 지급하는 제도

일명 ‘소파라치’라 불리는 전문 신고꾼을 양성, 전자상가에 일대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했던 ‘SW 불법복제 신고포상제’가 사실상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 http://www.spc.or.kr 이하 SPC)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실시해 온 ‘SW 불법복제 신고 포상제’를 통한 신고건수는 319건에 이르지만 실제 판매업체를 기소하고 조사중인 건은 각각 7건,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SW불법복제 신고포상제’는 PC판매·AS시 SW 불법복제 끼워팔기를 하는 매장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30만원의 포상금과 각종 소프트웨어를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된 사건의 대부분이 증거불충분, 신고대상중복, 신고자 신고취소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사법처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고소되거나 조사중인 20건에 대해서만 30만원씩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김규성 SPC 사무총장은 “SW 끼워팔기가 성행하는 전자상가에 대한 계몽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소파라치 출현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충분한 증거자료가 확보된 신고만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SPC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 결과를 검토한 뒤 내년에도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SPC는 8일 용산전자상가, 테크노마트 등 PC판매업체를 대상으로‘정품사랑 홍보물 달기 운동’을 펼쳤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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