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마쓰시타의 PDP 모듈 통관 보류 신청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이유는 이번에 밀렸다간 자칫 PDP시장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LG전자는 마쓰시타 공세 뒤에 일본 정부와 후지쯔, NEC 등이 도사리고 있어 연이은 특허 소송 문제에 말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미국 등 외국 기업과의 연쇄적인 특허 소송 문제도 고려됐다. 이를테면 마쓰시타와의 특허전은 향후 세계 PDP시장은 물론 정보가전, 통신 분야에서의 주도권 다툼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
마쓰시타의 이번 특허 공세는 반도체, LCD 분야에서 거푸 한국기업에 선두 자리를 내준 일본 기업들과 자국 이기주의를 앞세운 일본 정부의 협공작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LG전자의 특허 소송은 우리기업과 일본기업의 특허 대리전 성격이 농후하다.
마쓰시타의 특허공세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3년 8월. 마쓰시타는 당시 LG전자에 대해 PDP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LG전자는 마쓰시타 PDP에 대해 정밀 분석에 들어가 지난 8월 ‘자사의 PDP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대응에 나서 총 네 차례에 걸쳐 마쓰시타 특허라이선싱센터 측과 협상을 벌였다.
마쓰시타가 내세운 특허기술은 PDP 동작 중 표시패널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열하는 ‘열전도매체’ 기술을 포함해 5건. LG전자는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데이터 전극을 주사할 때 사용하는 ‘전극분할주사’ 기술을 포함해 5건의 특허 기술을 제시했다. 이후 협상과정에서 마쓰시타는 수차례에 걸쳐 제소 방침을 내세우며 LG전자 측을 압박했으나, 이른바 특허기술을 상쇄하는 ‘크로스 라이선싱’ 이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LG전자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LG전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는 자세다. 마쓰시타가 도쿄세관에 통관 보류를 신청한 원인도 협상과정에서 ‘LG전자의 PDP 특허에 대해 평가절상이 필요하다’는 자체 분석이 나오면서 택한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마쓰시타가 특허 관련 국제 소송을 걸지 않고 ‘관세정률법’이라는 행정절차에 의지한 것도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택한 고육책으로 풀이한다.
통관 보류 조치에 따른 영향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LG전자 측의 설명이다.
함수영 특허센터장은 “통관 보류 결정이 나더라도 소니, 도시바 등 일본 PDP TV 제조업체에 납품되는 대부분의 PDP모듈은 주로 역외 생산기지에서 생산중이라 실제 피해부분은 월 평균 100여대 남짓한 PDP모듈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함 센터장은 반면 “반면 마쓰시타에 대한 동시다발적 특허 침해 제소 및 손해 배상청구 등을 감행할 경우 마쓰시타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핵심 기술에서 앞선 만큼 한 푼도 주지 못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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