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원장 이상헌 http://www.yessign.com)이 오는 6일부터 인터넷뱅킹과 사이버증권거래 등 금융거래는 물론 전자정부 민원서비스까지 모든 분야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범용인증서)를 연 4400원에 유료화한다. 또 인터넷뱅킹만을 할 수 있는 용도제한용 무료 인증서 발급도 시작한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9월 정부의 유료화 정책 시행 후 시스템 미비의 이유를 들어 서비스를 연기해 왔다. 공인인증서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금결원의 서비스는 사실상 공인인증시장의 인증서 유료화와 용도제한용 인증서 발급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1개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과 사이버증권거래,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등을 이용했던 고객들은 기존 인증서가 만료되는 시점에 ‘범용 인증서’나 무료인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인증서와 같이 은행·증권·민원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매년 4400원을 내고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인증서를 무료로 이용하려면 은행·증권·카드사가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사용하면 된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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