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중소기업계가 대기업 보유 특허기술 중 상용화하지 않은 이른바 ‘휴면기술’을 중소기업들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지난 9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휴면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발표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본지 9월2일 2면 참조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따르면 양 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대중소기업협력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 보유 특허기술 중소기업 활용사업’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양 단체와 중소기업 대표 그리고 삼성전자·LG전자·LG필립스LCD·하이닉스 등 주요 IT 대기업들의 상무급 임원들이 참석해 합의했다.
위원회 소속 삼성·LG 등 대기업들은 이번 사업과 관련, ‘휴면 특허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휴면 특허의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와 지원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휴면 특허기술 중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우수기술을 선별해 필요한 중소기업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독점사용권을 제공하고, 대신 대기업은 해당 특허의 가치평가 금액 일부를 기부자산으로 인정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되며 대기업도 특허유지 비용 절감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효과를 볼 전망이다. 현대리서치연구소가 지난 2002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특허보유건수는 평균 482.4건이며 이 중 사업화된 특허는 21.9%에 그쳐, 대부분이 휴면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경련 산업조사실 강호영 차장은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상당수는 기술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상용화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 기술들을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이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기업의 휴면 특허기술 이전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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