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발주기관이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가격을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선정업체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리한 가격조정을 방지할 수 있게 돼 프로젝트 수행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이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 조정 없이 협상이 성립된 가격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발주자가 과업내용의 변경 없이 제안업체의 제안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협회는 그동안 재경부 회계예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사항 변경 없이 발주기관에서 제안가격을 무리하게 감액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한 정부기관의 50억원 규모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 SI업체는 과업내용의 변경 없이 제안가격을 인하해 달라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못 이겨 결국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SI프로젝트에서 이 같은 무리한 제안가격 인하가 빈번히 발생해 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부추겨왔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재경부가 제안가격 인하와 관련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제안가격 범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무리한 제안가격 인하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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