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산게임 수입절차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불과 2년 전만해도 외산게임은 신문출판총서로부터 수입허가를 받기만 하면 중국에서 서비스 할 수 있었다.
허가를 받기도 쉬워 신청을 하면 대부분 통과됐다. 신문출판총서는 잡지나 PC게임을 비롯한 모든 콘텐츠 수입허가를 위한 심의를 거쳐 대상물에 대한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국무원 산하기관이다.
물론 수입허가 신청은 현지 출판사만이 할 수 있어 현지 서비스업체 및 출판사와의 협력은 필수. 심의기준이 없는 등 정책상의 문제가 있어 이른 시간 내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도 필요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중국 문화부가 문화경영허가증서를 획득해야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산게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데다 등급심의를 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결국 외산 온라인게임이 중국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신문출판총서의 허가를 받고 문화부의 경영허가증도 얻어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중국인들의 성향도 온라인게임 유통 구조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나 ARS결제 등 편리한 빌링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온라인게임도 선불카드 형태로 판매하는 것.
그러다 보니 온라인게임도 국내와는 달리 선불카드를 발행해야 하고 이를 직접 판매할 유통망을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중국에서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 서비스 업체와의 협력은 물론 유통사 및 선불카드 발행사 등과도 긴밀하게 연계를 해야만 한다.
<김순기기자 김순기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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