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온난화가스의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선진국간 ‘온난화가스’ 배출량 절감을 촉구한 ‘교토의정서’가 내년 봄 정식 발효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 자국내 약 1만4000개 기업들에게 공장 및 사무실별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저소비전력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일정량 이상의 전기 및 화석연료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대형 사무실 등은 이산화탄소, 메탄, 대체 프론 등 교토의정서가 정한 6가지 온난화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만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온난화가스 배출량(13억3100만톤)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계는 “자발적인 절감 노력이 진행 중인데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등 IT업계는 “온난화가스 사용 상한선을 정해 배출권을 매매하는 ‘배출권 거래’ 제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정부 측은 “지금까지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해왔지만 상장회사 중 배출량을 발표하는 기업은 20% 수준에 불과했다”며 의무화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보고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1만4000개 공장 및 사무실 등 일본 전체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산업계의 실태가 투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동종 기업간의 배출량 비교도 가능해져 기업간 친환경 노력이 경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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