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품에 대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는 무역구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19일 산업자원부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령’을 개정하고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행위,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 표시해 수출입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벌금을 기존 거래금액의 2%에서 30% 범위 내로 상향조정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피해조사제도를 새로 도입했으며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당사자에 대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과 위반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해 당사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진술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무역위원회 고시형태로 운영해오던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 이번 개정 법령에 포함, 법적근거를 강화했다. 세이프가드는 수입량의 증가, 국내 동종 물품의 심각한 피해, 피해의 원인 등을 업계가 건의하면 이를 무역위원회가 조사해 일시적 수입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허범도 산자부 무역위상임위원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범금 상향조정, 강제적 조치 등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별 현황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의 경우 국가별 144건, 품목별로 84건이며 세이프가드조치는 33건, 불공정무역행위조사는 지적재산권 침해 127건, 원산지표시 위반 59건, 수출입질서 저해 64건 등이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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