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지난 15일 방송위원 결격사유 강화와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방송위가 직접 조정하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건은 설치 예정인 대통령 산하의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하고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위원의 결격사유에 ‘당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와 ‘방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다 퇴사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추가했다.
여당은 이밖에 지상파방송사의 독과점 해소와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을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내에서 징수하도록 한 것을 8% 이내로 인상·조정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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