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감]특허분쟁 처리 기간 2배 이상 늘어나

 특허심판원의 산업재산권 관련 특허 분쟁 처리 기간이 지난 98년 7년 4개월에서 2003년 14년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나 분쟁 처리기간의 장기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자위의 특허청 국감에서 이규택 의원은 “특허를 둘러싼 국내외 분쟁이 계속 늘고 있는데 심판원의 조직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98년 대비 2003년도 심판 청구 건수는 82% 증가한 반면 미처리 건수는 무려 214% 증가해 심판관들이 시간에 쫓겨 분쟁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열악한 특허심판 환경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상급심인 특허법원에서 뒤집히는 심결 취소율 또한 99년 25.8%에서 2002년 30.4%로 급증, 부실 심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심판의 질적 저하를 우려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는 반면 분쟁 기간은 장기화돼 특허권이 적기에 보호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술 개발의 무용론은 물론 특허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특허심판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