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뱅크, 총무성 제소

 일본 소프트뱅크가 휴대폰에 사용하는 800㎒대 주파수를 NTT도코모, KDDI 등 기존 사업자들에게만 할당한 총무성의 방침에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프트뱅크의 휴대폰 사업이 향후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소프트뱅크는 13일 주무부서인 총무성을 상대로 주파수 할당 중지가처분 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프트뱅크는 이와 함께 주파수 할당계획 결정 경위와 과정도 불투명하다며 도코모·KDDI와 총무성 간에 오간 e메일 등 협의기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 문서파기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손정의 사장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사업 진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파수 할당 방침을 결정한 것은 전파법의 면허부여 규정에도 위반된다”며 강력히 대처할 뜻임을 밝혔다. 그는 또 “소프트뱅크에 유리하게 해달라는게 아니라 800㎒대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뱅크 측은 기존 사업자는 지금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갖고 있는데 이들에게만 주파수를 재차 할당하는 것은 전파의 공정 이용을 규정한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총무성은 두 회사의 주파수 대역을 조정하면서 양사에만 주파수를 새로 할당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800㎒대의 주파수는 건물 안에서도 전파가 끊어지지않고 신규 투자비가 적게 들어 소프트뱅크 측은 휴대폰 사업 진출과 향후 가격 경쟁을 위해 주파수 할당을 요구해 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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