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기침체시 국회의결을 얻은 총액 범위내에서 계속비 사업의 다음연도 사업물량을 앞당겨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각부처가 예산을 자율편상하는 톱-다운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안’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국가재정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 성과관리 등 재정개혁과제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연내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국가재정법안을 이번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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