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개인이 자행한 단일 해킹 사건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컴퓨터 해킹이 발생,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대학·공공기관·기업 등의 서버용 및 개인용 컴퓨터 1152대를 해킹한 혐의로 전직 유명 정보보안업체 출신 이영만(가명, 30세)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역대에 발생한 단일 해킹 사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이 씨는 프로그램 오류를 공격하는 일반적인 해킹 외에 채팅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발송하는 방법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터넷 뱅킹 및 전자우편 정보 등을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씨가 해킹한 시스템은 민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전국 주요 대학 PC 680여대 및 중소기업 117대 등이며 운용체계별로는 유닉스기반 546대, 윈도기반 606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피의자는 해킹한 컴퓨터의 일부를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악용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반복되는 해킹 사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보안 패치조차 하지 않는 이용자가 여전히 많고 특히 교육 기관의 보안 불감증은 심각한 실정”이라며 “대학생 등 피해자들도 자신의 PC가 해킹에 의해 제멋대로 작동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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