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역자동화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가 정부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간 대화가 추진되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역자동화법을 전자무역촉진법(가칭)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법 개정과 관련 이해관계자가 많아 완벽한 안을 도출하는 것이 힘들다”며 “13일 업계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듣고 우리의 입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전자무역촉진법에 관한 공청회’에서 무역IT업계는 정부가 개정안에서 e트레이드 플랫폼 경유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본지 9월23일자 20면 참조.
산자부는 이번 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계획인데 “e트레이드 플랫폼을 강제화함으로써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며 “업계의 건의사항을 시행령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가 시행령이 아닌 법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e트레이드 플랫폼 경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산자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마침과 동시에 법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 2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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