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비·시설비 등이 신설, 지원된다.
10일 산업자원부는 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시 지원하던 입지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이외에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을 신설,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일 ‘기업지방이전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투자보조금은 수도권 내 특정지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일부)에 소재한 100인 이상 기업(본사는 50인, 연구소는 30인)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보조하는 금액만큼 산자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50억원 규모이며 낙후지역은 정부와 지자체가 80대 20의 비율로 지원한다.
개정 지원기준에는 투자보조금 신설 이외에도 공장·건물에 대한 임차료 지원 신설 및 상시고용인원 확인요건 완화도 포함되어 있다.
산자부 지역투자입지과 이병철 과장은 “이번 투자보조금 신설은 대규모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원보다 지식기반 산업체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라며 “심사 요건도 대폭완화해 업체들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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