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음반업계는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음악 공유에 대해 유럽 각국에서 수백 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각) 발표했다.
국제음반업협회(IFPI)는 회원사들이 영국·프랑스·독일·덴마크·이탈리아·오스트리아에서 459건의 음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카자·이메시·글록스터·비어셰어·윈맥스 등 인터넷 음악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이 부여된 음악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음반사들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세계 음반업계가 협회차원에서 법적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MI·워너뮤직·유니버설 뮤직 등이 참여한 이번 소송은 음악 파일 공유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사적인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음반사들은 이번 소송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음악 공유가 불법이라는 팝업 광고를 내보내는 등 음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제이 버먼 IFPI 회장은 “지난 1년여 동안 불법적인 음악 공유로 인한 음반업계의 손해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끊임없이 이런 행위의 법적인 결과에 대해 경고한 바 있고 이제는 법적인 강제를 취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IFPI는 지난 5년간 인터넷 음악 공유로 인해 전세계 음반업계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음반업계는 지난해 7.6%의 매출 감소를 겪었으며 2002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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