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한글 음란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민사 합의부는 7일 지난해 1월 허남웅씨 등 21명이 ‘해외 한글 음란 사이트를 국내 통신사업자가 차단하는 것은 정보접근권 및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국(소송 수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과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인 K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해외 한글 불법 사이트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정부의 활동에 대해 정당성을 재확인해 준 것으로, 날로 늘어나는 해외 한글 음란 사이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및 심의 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현행법상 인터넷 사이트 차단에 대한 명확한 법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음란 사이트 운영자들이 차단 조치 이후에도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IP 변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성행해왔던 만큼 판결 전부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정보접근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이트의 내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되는 불법 포르노 정보로서 정보통신윤리위의 차단 조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접속 차단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목적이나 설립 목적에 비춰볼 때 건전한 정보문화 확립을 위한 행위로서 적법하고 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허남웅씨 등은 지난 1월 한국과 KT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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